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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백 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정부가 마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,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담뱃값이 5백 원 오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. 이목희 위원장은 담뱃값 인상분 5백 원 가운데 건강증진부담금을 현행 한 갑당 150원에서 354원으로 대폭 올릴 예정이라고 밝히고, 여기서 충당되는 건강증진기금을 암치료와 금연 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 위원장은 그러나 당초 내년 7월에 담뱃값을 한 차례 더 인상하려던 계획은 지나친 소비자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.